제6조 (상임위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통계학ㆍ사회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15>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통계학ㆍ사회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