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위원의 해임사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한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위원의 임기) 다음 조문 → 제9조 (위원의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