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학사관리

제22조 (표창)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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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원장은 교육성적 우수자, 교육기간 중 공로가 있고 다른 교육생의 모범이 되는 자 및 분임 연구결과 우수 분임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의 방법ㆍ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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