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교육운영

제5조 (교육ㆍ연수 결과보고)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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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ㆍ연수실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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