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조 (목적)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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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선원법」 제82조제83조 제91조에 따른 선원의 선내작업시의 위험의 방지와 선내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2,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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