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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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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