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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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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