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2조 (정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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