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이 규칙에서 "성매개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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