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성평등가족부

제9조 (성평등정책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ㆍ평가
2. 성평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의 협의ㆍ조정
3. 성평등ㆍ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협력
4.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5.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6. 양성평등주간 운영 등 성평등 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ㆍ조정
10. 성별 불균형ㆍ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11. 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13.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선ㆍ운영
15. 성별임금통계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16.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ㆍ조정
17.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18.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9.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 개발
20.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1. 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
2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3.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24.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6.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
27.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8. 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9.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의 치료ㆍ자립 등의 지원
31.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ㆍ육성
3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3.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사건 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3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5.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7.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ㆍ육성
38.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 지원
3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40.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운영
42.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43. 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44. 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5.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6. 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7.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48.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9.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0.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이하 이 항에서 "인신매매등"이라 한다)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52.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ㆍ보호지표 개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53.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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