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 전에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9.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다만, 당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조력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4.9.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
3. 피해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④** 진술조력인 선정은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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