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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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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