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주식의 급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①**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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