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특별급식)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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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환자, 허약자(虛弱者),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등에게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 죽, 그 밖의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험준비 중인 보호소년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간식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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