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소방공무원기장령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5.4>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4.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②**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4.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②**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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