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소방공무원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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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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