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7조 (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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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 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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