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령관등의 직무)
수도방위사령부령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②**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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