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대상토지의 대부범위 등)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중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매각하지 않은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매각허용대상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허용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경작한 사람일 것
2.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대부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2020년 2월 4일 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상 대상토지를 경작한 사람일 것
2. 2020년 2월 4일 현재 대상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토지의 면적은 세대당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수확 기대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당 대부면적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세대당 대부면적은 대부허용대상자의 대상토지에 대한 개간 및 경작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대부허용대상자의 세대 구성은 2020년 2월 4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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