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매각대금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절차 등)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①** 「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하 "총괄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은 매각대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1.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감정평가액이 낮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를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 대상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한다.
**③**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의뢰해야 한다.
1.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감정평가액이 낮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를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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