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매각ㆍ교환 등의 제한)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①** 매각허용대상자에게 대상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매수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ㆍ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한 토지를 매수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ㆍ교환 등(상속은 제외한다)을 통해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대상토지 매각을 위한 매매계약(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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