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허가의 취소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처리업자(제10조에 따라 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4.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9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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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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