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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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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