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지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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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a973e -
2021-07-20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7da99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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