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조 (지원사업의 대상)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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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공상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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