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조의1 (품질인증의 반납)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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