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7조의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다음 조문 → 제18조 (품질인증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