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조 (품질인증의 용도)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7.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②** 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1, 2010.7.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