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그 밖의 수수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법 제1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
3.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
4.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건당 3천원
5. 그 밖의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쪽에 2백원
1. 서류의 등본ㆍ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복사를 필요로 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1쪽에 1백원씩을 가산한다)
2. 품종보호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수수료: 건당 6천5백원
3. 등록원부의 사본 또는 기록사항의 신청수수료: 건당 5백원
4. 출원 또는 등록 관련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건당 3천원
5. 그 밖의 서류의 사본 신청수수료: 1쪽에 2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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