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조 (품종보호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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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품종보호료(이하 "품종보호료"라 한다)는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年數)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년부터 제5년까지: 매년 3만원
2. 제6년부터 제10년까지: 매년 7만5천원
3. 제11년부터 제15년까지: 매년 22만5천원
4.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 매년 50만원
5.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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