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6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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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4호에서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육성자와 면제 신청인이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신청서를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3. 장애인 증명서

**④** 품종보호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면제를 받지 못하고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후에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권리 설정등록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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