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20조 (가등록의 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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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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