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35조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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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전용실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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