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37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6조 (질권의 설정등록신청) 다음 조문 → 제38조 (채권의 일부양도 등으로 인한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