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가등록의 말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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