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45조 (신탁등록의 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4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다음 조문 → 제46조 (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