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신탁등록의 동시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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