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53조 (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