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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