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운영세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6399호,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958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시아문화원"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추진단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