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양자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자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 운영인력 및 시설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양자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양자팹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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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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