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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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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