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3.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의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협력
2. 국내에 진출한 해외양자연구센터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력 연수ㆍ훈련
3. 해외양자연구센터의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해외양자연구센터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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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08144 -
2023-10-31
법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5464b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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