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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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양자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양자과학기술 분야별 기술지도(技術地圖)와 기술육성방안
3. 양자지원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방안
4. 양자팹의 구축ㆍ활용 및 양자팹 인력의 확보방안
5.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6.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표준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양자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자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양자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양자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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