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조 (목적)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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