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피난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층 외의 층에 승강장, 대기실, 그 밖에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1975.8.7, 1984.11.23, 1992.7.23, 2017.5.16, 20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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