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4.11.23, 1992.7.23, 2006.5.30, 2017.5.16>
1. 다음 각 목의 장소와 접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나. 교량 또는 터널
다. 육교 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노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일 것.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쉽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해당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자동차 운전자와 도로의 중심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신호기, 반사경, 그 밖에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장소와 접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나. 교량 또는 터널
다. 육교 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노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 이상의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일 것.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쉽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 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해당 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좌우로 각각 70도(자동차 운전자와 도로의 중심선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신호기, 반사경, 그 밖에 적절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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