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특별재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①** 희생자로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②**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3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5호」,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3호」, 「보병제5여단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7호」와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군법회의명령서에 기재된 사람은 제1항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본다.
**③** 「형사소송법」 제423조 및 「군사법원법」 제472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청구는 광주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
2026-03-05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40a78e -
2026-02-05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72354d -
2025-01-07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36110d -
2023-12-26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9049b7 -
2023-08-16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a98669 -
2021-07-20
법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3c8469d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