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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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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