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보험등의 가입)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및 안전관리요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의 유형 및 보험등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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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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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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