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①**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안체험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연안체험활동 상황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연안체험활동 상황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안전확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연안체험활동에 지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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